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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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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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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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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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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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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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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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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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수 제한(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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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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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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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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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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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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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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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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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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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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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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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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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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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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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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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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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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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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