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동양사학과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내규

(시행: 2013년 3월 1일; 정비 2024년 9월 4일)



본 학과는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가. 연구계획서

 

(1) 본 학과 대학원생은 석사와 박사를 막론하고 학위과정을 수료하는 학기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학기 수료자는 8월 말일, 2학기 수료자는 2월 말일을 그 마감시한으로 한다.

(2) 연구계획서에는, (가) 연구 주제와 가제목, (나) 문제의식과 연구의 방향, (다)해당 주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 현황, (라) 소재 및 입수 여부를 표시한 문헌목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위논문 심사

가. 학위논문 제출 신청


(1) 본 학과 대학원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학위논문 제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초고의 50퍼센트 이상을 준비한 상태여야 한다.

(2) 학위논문 제출 신청은 1학기의 경우 5월 20일, 2학기의 경우 11월 20일을 그 마감 시한으로 한다.

(3) 학위논문 제출 신청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학과장과 협의하에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장을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은 1학기의 경우 6월 말일까지, 2학기의 경우 12월 말일까지 학위논문 제출 신청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 제출 신청을 인가받은 대학원생은 졸업예정자로 간주하며,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박사과정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후과정 공모 지원 자격을 인정한다.


나. 학위논문 심사

(1) 본 학과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제출 신청을 인가받은 다음 학기에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2) 심사 청구 논문은 1학기의 경우 4월 말일까지, 2학기의 경우 10월 말일까지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학위논문 심사 절차와 일정은 서울대학교의 학위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학칙에 의거한 심사절차는 이와는 별도로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심사받는 당해학기에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절차대로 진행